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과세최저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천원 이하인 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천원 이하인 때에도 원천징수를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D중공업과 연간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내용 중 납품기한이 정하여지고 이 납기를 위반할 시 일정비율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바(통칙 4-5-2-39 제1항 제4호 규정 기타소득의 범위),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