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신축용 사업토지를 매입하여 그 부지위에 공동주텍 단지로 활용되고, 사업후 남게 되는 잔여부지(짜투리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