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취득 시 세액공제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6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 직원이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도용하여 타법인이 발행한 어음(3억원)의 표면에 날인하였는데, (-> 공동발행) ○ 그후 어음을 발행한 타법인이 부도로 도산하게 되어, ○ 당 어음소지인이 A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지불소송을 제기하여 어음금 지불소송을 제기하여 어음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질의] 지연손해금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및 소득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