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 직원이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도용하여 타법인이 발행한 어음(3억원)의 표면에 날인하였는데, (-> 공동발행)
○ 그후 어음을 발행한 타법인이 부도로 도산하게 되어,
○ 당 어음소지인이 A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지불소송을 제기하여 어음금 지불소송을 제기하여 어음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질의] 지연손해금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및 소득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