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46조의2 제3항 개정규정(1995.12.23 법률 제3796호)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12.23 이후 최초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6조의2 제3항 (85.12.23 신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신설이전 (83년, 84년)에 발생한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인수채무를 동조동항에 의하여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6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