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2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13 연구소 및 연수원 용지로 임야 및 목장용지 17,000평을 취득하여 ○ 그 중 3,000평은 연구소를 신축중이고 ○ 14,000평은 법령등에 의해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최근 매각절차중에 있음.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14,000평)적수계산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을설) - 취득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