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13 연구소 및 연수원 용지로 임야 및 목장용지 17,000평을 취득하여
○ 그 중 3,000평은 연구소를 신축중이고
○ 14,000평은 법령등에 의해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최근 매각절차중에 있음.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14,000평)적수계산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을설)
- 취득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