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도급대금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2
결산확정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결산확정시 세무조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결산확정이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동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으로 계산된 금액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 결산확정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 등이 없었으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하였을시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시기 ○ 사례 가. 결산 확정 재무 제표 내용 (주주총회 승인사항)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65,000 - 소득조정금액 ㆍ 익금산입 80,000 ㆍ 손금산입 20,000 - 각사업연도소득 125,000 - 이월결손금(세무회계상) 128,000 - 법인세 과세표준 △3,000 ※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으로 처리된 금액 없음 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외부조정내용 - 결산확정시 법인세과세표준 △3,000 - 세무조정금액 ㆍ 익금산입 120,000 ㆍ 손금산입 30,000 - 조정후 차감소득 87,000 - 비과세 소득 1,000 - 증자소득공제 3,000 - 차감법인세과세표준 83,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