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산확정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결산확정시 세무조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결산확정이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동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으로 계산된 금액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 결산확정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 등이 없었으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하였을시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시기
○ 사례
가. 결산 확정 재무 제표 내용 (주주총회 승인사항)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65,000
- 소득조정금액
ㆍ 익금산입 80,000
ㆍ 손금산입 20,000
- 각사업연도소득 125,000
- 이월결손금(세무회계상) 128,000
- 법인세 과세표준 △3,000
※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으로 처리된 금액 없음
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외부조정내용
- 결산확정시 법인세과세표준 △3,000
- 세무조정금액
ㆍ 익금산입 120,000
ㆍ 손금산입 30,000
- 조정후 차감소득 87,000
- 비과세 소득 1,000
- 증자소득공제 3,000
- 차감법인세과세표준 83,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