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해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을 동법에 의해 환입해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본통칙 2-4-2...13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해외시장개척준비금(법제23조)및 수출손실준비금(법제22조)을 설정한 외부회계강사 대상법인이 동 준비금의 환입기간이 미도래 되었음에도, 결산조정 시 특별이익으로 임의 환입 처리하여 재무제표작성하고(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평가 받기 위함), 세무사의 신고조정 시 과다 환입되었던 동 준비금 환입액을 다시 손금 가산 조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왔음.
[질의]
결산 시 환입기간이 미 도래된 준비금을 임의환입하고, 신고조정 시 과다환입을 이유로 손금에 다시 산입하여 매년 법인세신고를 했을 시
(갑설)
- 부당하다.
(을설)
- 정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 【각종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