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공장(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구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70.04월부터 ○○도 ○○시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해 있다가
○ ○○도 ○○군 ○○면으로 1989.11.10일 전부이전완료하고 동일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 완전 폐쇄하여 공실로 있는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부만 양도하고, 잔여 공장대지와 건물은 당 법인의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일부양도부분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감면받을 수 없다.
(을설)
- 감면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