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의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6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 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공동주택(APT)을 신축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의 취득금액이 주택취득금액에 포함되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