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내려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재산22601-1583(1991.10.25)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앞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내려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재산22601-1583(1991.10.25)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앞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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