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7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주택 : 전용면적 7내지 15평(건물연면적 2배 이내 토지포함) [질의1] 제조업체 (개인, 법인)가 5호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조감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 제조업체(개인)가 소유하는 (분양받은)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계산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3] 위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감법 제72조의3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3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