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용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용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업기간 중에 상각한 감가상각비나 또는 비용지출 없이 손금으로 계상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설정액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용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업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