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에서 용출구 및 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광천용음료수제조업에 있어서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인 법인세법규칙 제18조 제3항의 해석, 적용상 동 1목와 2 이외 목의 적용방법
(갑설)
- 동1목에 규정하는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목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을설)
-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이더라도 1목의 기간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광천음료수제조업 영위법인 보유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 여부
(갑설)
-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100 이상이면 비업무용이 아니다.
(을설)
- 보사부고시(85-17, 1985.03.11)에서 정한 취수원으로부터 반경 200m 내의 토지로서 수입금액이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이면 비업무용이 아니다.
(정설)
- 보사부고시에 의한 반경 200m를 규칙 제18조 제4항 14목의 “허가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반경 200m 이내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염전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