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환사채인수 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5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0조의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법인세법 제22조 의 2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 22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