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0조의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법인세법 제22조
의 2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 22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