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 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8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 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시설대여 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의 리스기간 만료 혹은 리스계약 중도해지시 동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시 동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함 (을설) -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설정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