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 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시설대여 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의 리스기간 만료 혹은 리스계약 중도해지시 동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시 동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함
(을설)
-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설정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