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소유 개인명의 증여의제자산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6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주책신축(국민주택 규모 미만),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 일 경우 적용될 소득표준율 (갑설) - 기본율 (을설) - 상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