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의 법인부담 유지비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6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에서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 증권투자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증권연수원을 부속 설치하여 당 협회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중 증권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1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