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로 계속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의 규정은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사원을 제외한 해외지사와 자산일체를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통칙 2-15-6...21에 따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