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ㆍ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의료보험조합이 고유목적사업을 중지하고 조합해산 절차를 진행중인바, 이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수입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 【】
○
법인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ㆍ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