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으로 사업수행 시 직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인 전환 후 보상금액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개인으로 사업수행시 직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인 전환후 보상금액이 확정되었음.
- 이 경우 "교통사고 보상금"지급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