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으로 발생한 시작품등의 판매처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6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의 적립 및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새마을 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2) 재평가차익의 처분 방법 ⅰ) 수익처리 후 잉여금 처분 또는 ⅱ) 출자금 비례로 처분하되 평가당시(또는 부동산 취득당시)의 출자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는지 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재평가법 제28조 내지 제3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