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회수 채권현황
| 구분 | 대여금 (업무무관) | 미수이자 |
| 지급액 | 회수액 | 발생액 | 회수액 |
| 특수관계 소멸전 | 5억원 | - | 3억원 | - |
| 특수관계 소멸후 | 3억원 | 6억원 | 2억원 | 4억원 |
| 청산후 미회수잔액 | 2억원 | 1억원 |
[질의1]
특수관계 소멸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처분한 경우라면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는 각각 특수관계 소멸 전·후 대여금 지급액 및 미수이자 발생액 중 어느 부분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는지.
[질의2]
특수관계 소멸시 채권의 회수약정에 의하여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동 법인이 청산 완료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금 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