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08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회수 채권현황 | 구분 | 대여금 (업무무관) | 미수이자 | | 지급액 | 회수액 | 발생액 | 회수액 | | 특수관계 소멸전 | 5억원 | - | 3억원 | - | | 특수관계 소멸후 | 3억원 | 6억원 | 2억원 | 4억원 | | 청산후 미회수잔액 | 2억원 | 1억원 | [질의1] 특수관계 소멸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처분한 경우라면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는 각각 특수관계 소멸 전·후 대여금 지급액 및 미수이자 발생액 중 어느 부분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는지. [질의2] 특수관계 소멸시 채권의 회수약정에 의하여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동 법인이 청산 완료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금 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