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9-11...16.제8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가. 감가상각비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1.01.01 (가동일) 이후 부터.
(을설)
- 1990.06.30(준공일) 이후 부터.
나. 건설자금이자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0.12.01 (설치완료일) 까지.
(을설)
- 1990.06.30 (준공일) 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