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이자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0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9-11...16.제8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가. 감가상각비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1.01.01 (가동일) 이후 부터. (을설) - 1990.06.30(준공일) 이후 부터. 나. 건설자금이자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0.12.01 (설치완료일) 까지. (을설) - 1990.06.30 (준공일) 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