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9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손해보험회사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의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가. 손해보험회사의 수입금액 범위 나. 손보재무제표 규칙, 손보 표준회계규정-준용하여 퇴계처리함. 다. 1988.03.31 재무부령에 의거 상기규칙과 규정 통합한 손보회계규정시달->1988.04.01부터 시행 라. 1988.04.01-1988.03.31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