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손해보험회사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와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의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가. 손해보험회사의 수입금액 범위
나. 손보재무제표 규칙, 손보 표준회계규정-준용하여 퇴계처리함.
다. 1988.03.31 재무부령에 의거 상기규칙과 규정 통합한 손보회계규정시달->1988.04.01부터 시행
라. 1988.04.01-1988.03.31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