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9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 법인은 글자꼴을 사용만 하고 글자꼴개발을 위한 노하우는 전수되지 아니함. [질의] 상기내용과 같은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