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조합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합원의 공동 판매에 따른 납품대금지급시 그 납품대금의 일정율을 공제하여 모집하는 기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되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1-2-4...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기능인 양성소 건립 기금 모금에 따른 회계처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능인 양성을 위한 양성소건립기금을 모금하고자 공동판매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납품대금중에서 0.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기금조성시까지 각출하는 경우
- 회계처리 계정 과목
- 예금수입이자에 대한 법인세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