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671, 1988.12.15, 법인22601-772, 198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므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71, 1988.12.15
※ 법인22601-772, 1989.03.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무무관 자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이자가 동시적용시 어느것을 먼저 적용하는지
나. 취득후 일정기간 경과후 비업무용으로 판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와
법인세법 제43조의2 제4항
적용 여부.
다. 주업인 제조업을 위해 원재료를 직접재배, 조달코자 답을 취득하여 특용작물 경작시
경작기간 불문하고 연간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4/100이상이어야 하는지
라. 취득시점부터 건축물없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2년 경과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취득시 농경지로서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주업의 원재료로 사용코져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