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3, 1985.05.30
1. 질의내용 요약
○ 기중에 임시주총의 결의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배당처분 하였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 적법하게 기 과세된 이익의 처분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
(을설)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기주총의 승인공시사항으로서 상법상 임시주총의 결의로는 배당이 불가하므로 법인의 자산(현금) 감소로 보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지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