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주주총회결의에서 임의적립금 배당처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5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3, 1985.05.30 1. 질의내용 요약 ○ 기중에 임시주총의 결의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배당처분 하였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 적법하게 기 과세된 이익의 처분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 (을설)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기주총의 승인공시사항으로서 상법상 임시주총의 결의로는 배당이 불가하므로 법인의 자산(현금) 감소로 보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지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