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2,000만원 한도내에서 동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을 회사내규에 의한 한도액인 1천만원까지 대여하던 중 회사 내규를 2천만원까지로 개정하여 1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경우
추가로 대여하는 1천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상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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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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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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