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이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타내용은 계속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일때 (공장내부속토지가 기준면적초과시) 여러 가지 필지중에 어떤 필지를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느냐 여부.
나. 당초 취득사는 업무용이나 재평가일 현재에 이르는 동안 법률의 개정으로 중간에 비업무용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평가 기준.
(갑설)
- 비업무용이었다가 사업에 공한날을 기준으로 계산(다시 업무용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도매물가 상승률 적용인지).
(을설)
- 재평가시점에서 비업무용토지만 제외하여 재평가 가능(당초 취득시와 재평가일 현재까지의 기간동안에 발행한 내용은 불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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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