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가공된 재화를 인수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납품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초의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가공된 재화를 인수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계설비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원재료 제공이 VAT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