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및 동법제55조(법률 제42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90.8.31 2○ 증자
- 90사업년도에 1천2백원 증자소득공제 (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적용)
- 91사업년도에 2천4백원 증자소득공제 감면받았으나 기업합리화 적립금 미적립
[ 질 의 ]
1) 임시주주총호의 결의에 의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동 적립금의 적법성 및 조감법 제55조 규정 적용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2)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 시행당시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감법 제55조 규정이 시행된(91.1.1 시행) 91사업년도에 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
국세기본법 제45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