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와 같이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가.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전에 이미 선이자를 지급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나. 후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1988년도부터 1989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다. 양도성 예금증서 매입시 1988년도부터 1989년도에 걸쳐 있는 이자소득을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받았을 때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11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