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타인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식수비용은 배관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소유의 임야에 지하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동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소유의 토지상에 지하배관(법인소유) 교체공사함에 있어 공사완료후 원상 복구(임목벌채식수) 조건이 인근부지까지 식수하는 조건일 경우 원상본구분을 초과한 인근부지에 식수하는 비용이 가. 배관교체공사의 자본적지출 나. 기부금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