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산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22601-1677, 1992.07.3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청산소득의 계산방법
부동산의 환가할 자산이 없는 휴업법인임
부동산양도가액 50억원 (취득가액 5억원)
특별부가세 12억원 (과세표준 44억원)
자본금 5억원
이월결손급 40억원
부채 40억원 (미지급 특별 부게사 제외)
이 경우 청산소득의 계산방법
갑설) 부동산양도가액-부채-미지급특별부가세-자본금 = 청산소득
을설) 부동산양도가액-부채-자본금 = 청산소득
[질의2]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국ㆍ공채등을 중도 양도시 의제 원천 징수 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조감법에 의한 감면대상임)
갑설) 만기전 양도시 기간경과 이자가 원천세와 함께 가감되어 기관투자자로서 감면여부 불구하고 공제가능
을설) 이자소득 감면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및 잔여재산가액예정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