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협회에 직접출자 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5
할부판매 손익은 할부조건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익금에 속하지 않는 판매금액은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할부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익금에 속하지 않는 판매금액은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 수입금액의 범위 등 할부대금 미회수액 중 회수기일이 도래하기 전의 미실현수익을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위 미실현수익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 미실현수익의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