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용장을 타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당해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을)법인이 해외로부터 주문받아 개설된 Master L/C를 (갑)법인이게 “포괄수출입 대행계약서”에 의거 대행 의뢰할 경우
[질의]
가. (을)법인의 수입금액은 Buyer로부터 주문받은 Master L/C 상의 금액$100인지, (갑)법인으로부터의 정산차액으로 수령한 $9인지의 여부
나. (갑)(을)이 특수관계인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 $1이 부당행위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행인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