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교육사업용토지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등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도심지학교외곽이전계획에 따라 (주)○○가 이전부지매입대금을 부담하고 그 부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1988년03월)
○ (주)○○는 이 계약에 따라 부지매입대금을 학교법인에 지불하고, 이 대금으로 부지를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필 한 후(1988.08.05~, 학교법인명의) 동 부지위에 (주)○○가 학교건물을 신축준공단계에 있으므로
○ 위 계약조건이 이행되어 기본재산을 양도하려는 바,
[질의]
가. 매매대금일부로 기본재산 양도전에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나. 기본재산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3년이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4조의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