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 란의 기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5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교육사업용토지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등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도심지학교외곽이전계획에 따라 (주)○○가 이전부지매입대금을 부담하고 그 부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1988년03월) ○ (주)○○는 이 계약에 따라 부지매입대금을 학교법인에 지불하고, 이 대금으로 부지를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필 한 후(1988.08.05~, 학교법인명의) 동 부지위에 (주)○○가 학교건물을 신축준공단계에 있으므로 ○ 위 계약조건이 이행되어 기본재산을 양도하려는 바, [질의] 가. 매매대금일부로 기본재산 양도전에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나. 기본재산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3년이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4조의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