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 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상의 테스트장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신제품 A의 시제품 3셀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사 연구소에 개발위탁하여 개발완료 함에 지사 연구소에 개발 비용 1,000만원 지급
(지급내용)
가. 개발비 300만원
나. DIE제작비 200만원
다. JIG & FIXTURE제작비 100만원
라. TOOL 제작비 100만원
마. TEST 용 장비구입 300만원
(계) 1,000만원
○ 치공구(나.다.라항) 및 TEST장비(마항)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신제품A의 양산에 적용할 것임.
[질의]
가. 시제품 개발비용 1,000만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제1호 나목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또는 제4호의 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TEST용 장비(5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
다. 위 가, 나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기 가~마항중 어느항목이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