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기계장치를 처분시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5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 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상의 테스트장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신제품 A의 시제품 3셀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사 연구소에 개발위탁하여 개발완료 함에 지사 연구소에 개발 비용 1,000만원 지급 (지급내용) 가. 개발비 300만원 나. DIE제작비 200만원 다. JIG & FIXTURE제작비 100만원 라. TOOL 제작비 100만원 마. TEST 용 장비구입 300만원 (계) 1,000만원 ○ 치공구(나.다.라항) 및 TEST장비(마항)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신제품A의 양산에 적용할 것임. [질의] 가. 시제품 개발비용 1,000만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제1호 나목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또는 제4호의 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TEST용 장비(5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 다. 위 가, 나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기 가~마항중 어느항목이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