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6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1990.12,31 이전 발생분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 (갑설) 방위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 방위세 폐지법률 부칙 제3조 의거 이자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에 위임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법인세 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소득세 개정법률 (부칙16조)에 비영어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방위세법폐지법륭의 일반적 경과규정 (부칙 제2조) 적용하여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을설) 방위세를 법인세(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 ○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개정법 (부칙 제5조) 및 소득세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의거 방위세 해당분을 법인세 및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므로, 비영업대금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병설) 방위세로 원천징수한다. ○ 방위세 폐지법안의 적용은 발생기준에 의하며, 방위세는 방위세에서 환급하여 주므로 방위세로 원천징수한다. <질의2> <질의1>에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시 적용되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갑설) 법인세율 12% 소득세율 25% ○ 법인세의 경우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영업대금, 비영업대금의 구분없이 1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세의 경우 개정법률(부칙 제16조)에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의 소득세 규정에 의하여 25%를 원천징수 한다. (을설) 법인세율 25% 소득세율 25% ○ 법인세의 경우도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영업대금에만 적용하며 비영업대금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