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31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 구분 | 수입금액 | 투입원가 | 일반관리비 | 기업회계 상 영업 수익 | 비고 | | 공사 수입 | 50,000,000,000 | 45,000,000,000 | 3,000,000,000 | 10,000,000,000 | | | | 10,000,000,000 | 2,000,000,000 | 자체매립토지 | | 계 | 60,000,000,000 | 47,000,000,000 | 3,000,000,000 | 10,000,000,000 | | ○ 영업수의 100억원의 20%인 20억원까지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 하다면 그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2…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