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 구분 | 수입금액 | 투입원가 | 일반관리비 | 기업회계 상 영업 수익 | 비고 |
| 공사 수입 | 50,000,000,000 | 45,000,000,000 | 3,000,000,000 | 10,000,000,000 | |
| | 10,000,000,000 | 2,000,000,000 | 자체매립토지 |
| 계 | 60,000,000,000 | 47,000,000,000 | 3,000,000,000 | 10,000,000,000 | |
○ 영업수의 100억원의 20%인 20억원까지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 하다면 그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2…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