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불필요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불필요한 것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이며 당사업년도 중에는 시설 투자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함으로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법인입니다. 나. 그리하여 결산 확정 및 이익처분(안)계산시 정확한 공제받을 세액을 계상하고 동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처분 코저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30%상당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 차감전 순이익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에 규정한 손익금만을 조정한 것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금액이다. (을설) -“갑설”에 의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익금 및 손금까지 조정된것(외부세무조정에 의한것이 아니더라도 기업결산상에서 정확한 미지급법인세 등을 계상하는)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의 범위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