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전 문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채무자의 은행차입금을 인수하여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인수 전에 발생된 이자는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인수 후의 이자는 공장으로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고, 공장으로 실제 사용한 이후부터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 확보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부도회사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비품) 일체를 인수하였습니다. 대금 지급방법은 부도채권과 은행차입금을 상계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고정자산 인수약정에 의해 부대비용(국세체납액, 체납전기료, 수도료, 압류해지금액 등)이 발생한 때는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시 정확한 부대비용을 알 수 없었음)
가. 이때 약정에 의해 동 부대비용을 지급 하였을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나. 은행차입금 인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