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의 소유 관리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내용 및 분양후 건물부속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동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간의 분양계액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를 소유 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후 일부분양하고 일부는 직접사용시 다음 건물부속설비의 분양원가의 계산 질의.
가. 건물의 사용내역
| 층별 | 지하1층 | 1층 | 2층 | 3층 |
| 평수 | 100평 | 100평 | 100평 | 100평 |
| 내역 | 직접사용 | 분양 | 분양 | 직접사용 |
나. 건물의부속설비
| 총공사비 | 전기설비 | 냉난방설비 | 승강기 | 발전기 | 공통간판비 |
| 1,000 | 50 | 40 | 50 | 10 | 10 |
(갑설)
-분양원가에 포함할수없다.
(을설)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분양원가에 가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