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 일부분양하고 일부는 직접사용 시 건물부속설비의 분양원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5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의 소유 관리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내용 및 분양후 건물부속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동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간의 분양계액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를 소유 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후 일부분양하고 일부는 직접사용시 다음 건물부속설비의 분양원가의 계산 질의. 가. 건물의 사용내역 | 층별 | 지하1층 | 1층 | 2층 | 3층 | | 평수 | 100평 | 100평 | 100평 | 100평 | | 내역 | 직접사용 | 분양 | 분양 | 직접사용 | 나. 건물의부속설비 | 총공사비 | 전기설비 | 냉난방설비 | 승강기 | 발전기 | 공통간판비 | | 1,000 | 50 | 40 | 50 | 10 | 10 | (갑설) -분양원가에 포함할수없다. (을설)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분양원가에 가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