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공장가액 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별도로 그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환급금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별도로 그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해 수출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후 관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관세환급금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 법인세법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