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당해사업년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의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 제1호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지 질의함.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 제1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법인세법 제9조
【이월결손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