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금을 현금수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해당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30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수취 및 공제대상이 전원해당매출분인지, 당원해당매출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황 제조──>대리점──>소비자 ↓ 월 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금 계상 ○ 대금수취 당월발생──>익월말까지 어음수취 당월발생──>현금수취 ↓ 공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