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지의 조경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시 건축물연면적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대지조경면적”과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지하오폐수 정화조와 지하물탱크”가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비업무용부동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