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함)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9.12.09 ○○은행과 ○○발공사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일반업무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
- 1990.02.28 매매대금지급완료
- 1991.03.01 이후 토지사용가능한 것으로 ○○공사에서 통보
- 1991.07.15 ~ 1992.03.31 간 건축허가 제한
[질의]
규칙 제18조 제3항 제1 목의 유예기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 1년)에 위의 건축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1년+제한기간)내에 건축을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사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
건축법 제44조
【】
○
건축법 제44조 제4항 제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