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기계정비공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1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일반기계정비공, 공장기계정비공, 품질검사원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일반기계정비공(84910), 공장기계정비공(84970), 품질검사원(94980)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분류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통계청에 질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소분류749의 세분류직종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물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① 현장에서 공정상의 중간과정 반응물 및 약품등의 분석과 실험업무에 조력하며 매시간 실험분석 체크결과 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현장 이상 발생시 또는 정기적인 정비 보수작업에 종사하는 자 ③ 생산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작업 점검과 안전보완조치ㆍ이상발생시 긴급대응 및 정상운전을 위한 조치, 각종 위험작업에 대한 입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자 [질의 1] 위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분류749의 세분류직종 내용 여부 [질의 2] 위 ①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기술공(01420)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